청년월세 지원금 자격(한시적 완화)

 

나이

만 19세 이상~34세 이하  

 

소득 및 자산

 

▶ 청년가구-중위소득 60% 이하 / 자산 1.2억 이하

 

 ▶ 원  가  구-중위소득 100% 이하 / 자산 4.7억 이하

 

거주조건

폐지(한시적) ☞ 2025년 2월 25까지

 

거주조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.

 

 

 

청년월세 지원금 내용 및 유의사항

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12개월(회) 최대 240만원(월20만원)을 지원하는 정책

 

*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신청

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하여 복지로로 바로 접속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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