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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 한시적 자격완화
괜찮아기타등등이면어때
2024. 7. 3. 21:51
청년월세 지원금 자격(한시적 완화)
나이
만 19세 이상~34세 이하
소득 및 자산
▶ 청년가구-중위소득 60% 이하 / 자산 1.2억 이하
▶ 원 가 구-중위소득 100% 이하 / 자산 4.7억 이하
거주조건
폐지(한시적) ☞ 2025년 2월 25까지
거주조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.
청년월세 지원금 내용 및 유의사항
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12개월(회) 최대 240만원(월20만원)을 지원하는 정책
*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청년월세지원금 신청
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하여 복지로로 바로 접속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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