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 2024동물등록 정보변경 괜찮아기타등등이면어때 2024. 8. 26. 16:25 정부24로 신청하기👆️ 국가동물보호 누리집 신청👆️ 방문신청 대행기관 찾기👆️ ▲ 위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신고 대상 동물 정보변경(분실, 되찾음, 중성화, 죽음시 말소신고, 국외 거주 등) 및 소유자 정보 변경, 소유자 변경 등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기한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온라인 신청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방문신청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과태료 면제 기한이 지났더라도 동물등록신고기간(8월 5일~9월 30일)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세요. 신고 안하면 벌금내는 변경신고 지금 신청하기 반응형